'엘시티 비리' 현기환 징역 3년6개월 확정

입력 2018-03-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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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현기환(58)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3억7309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 전 수석은 2015년 9월~2016년 6월까지 이영복 전 엘시티 회장으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음식점의 술값 등 대금 1946만 원을 대납하게 한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1~2014년 이 전 회장에게 엘시티 법인 자금으로 구입한 217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있다.

현 전 수석은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 업무 편의를 대가로 내연녀 전세보증금 마련에 필요한 1억 원을 송금받고, 다른 업자에게 차량 리스료, 수행기사 급여 등 1억7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 2심은 "고위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손상됐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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