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 디에이치자이 "로또 당첨이라지만 자금력 문제"... 예비당첨자ㆍ미계약분 등 "희망은 있다?"

입력 2018-03-29 09: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남 로또'로 꼽힌 '서울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 단지 청약 당첨자가 오늘(29일) 발표되면서 청약 당첨자들이 자금 마련에 분주해졌다.

이날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8단지 재건축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아파트 단지 청약 당첨자가 발표됐다.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소위 '로또'로 불렸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5억 원 이상 저렴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둬들일 수 있어서다. 청약경쟁률은 최고 90.69대 1을 기록했다.

하지만 당첨보다 더욱 큰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자금 문제다.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분양가만 10억~20억 원에 달한다. 이 아파트의 모든 가구는 분양가가 9억 원을 넘기 때문에 중도금 집단대출도 막힌 상태며,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해 주택담보대출로도 분양가의 40%(LTV)까지만 받을 수 있다. 중도금 대출 원리금 합계도 소득의 40% 이내(DTI)로 제한된다.

당첨자는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분양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계획서가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최대 1억 5000만 원(분양가의 5%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부모·조부모 등 가족이 자금을 대 줄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는 배우자 6억 원, 자녀나 부모는 5000만 원, 친척은 1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최고 50% 세율을 매긴다. 전용 면적이 가장 큰 176㎡(중도금 18억여 원)의 증여세는 5억 2000여만 원으로 웬만한 집 한 채 값이다. 조부모에게서 증여받으면 30%가 할증된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돈을 빌릴 때에는 연 4.6%로 이자를 내야 한다. 가족·친척 간 저리 대출 형식의 편법 증여를 금지하기 위해 가족·친척 간에도 적정 이자가 법에 정해져 있다. 이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경우 그 차이만큼은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를 내게 된다. 다만 친구 등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에는 이자 제한이 없다.

일각에서는 현금 조달에 대한 부담으로 '디에이치자이 개포' 계약을 포기하는 이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계약 포기자와 청약 부적격자 당첨으로 인한 미계약분은 청약통장도 필요없고 다주택자도 분양 받을 수 있다. 만약 미계약분 추첨까지 간다면 온라인 추첨이나 공정추첨 인증을 받은 업체가 나서서 당첨자를 뽑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관계자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시 예비당첨자를 평소보다 많은 80%로 뽑아 부적격자나 포기자가 나와도 거의 예비당첨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분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AI 개발 늦춰도 사용은 늘어난다⋯HBM 넘어 서버 D램·낸드로 번지는 수요 [AI 속도조절론]
  • 연휴 앞두고…제주가 왜 이러나 [이슈크래커]
  • 유가 100달러에 우회로까지 막혔다…커지는 항공·물류 ‘비용 청구서’
  • 추석에 73만원 쓴다…10명 중 6명 "지출 매우 부담" [데이터클립]
  •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유지…대한항공 ‘마일리지 항공권’ 확 푼다
  • 美 국채금리 급등에 주담대 8% 턱밑… 변동금리도 ‘시간차 충격’
  • 김승원 후보자 “의혹으로 심려끼쳐 송구…형사법 개혁 현장서 완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836,000
    • -0.49%
    • 이더리움
    • 3,372,000
    • -1.14%
    • 비트코인 캐시
    • 302,000
    • +0.33%
    • 리플
    • 1,903
    • +1.33%
    • 솔라나
    • 137,000
    • -0.36%
    • 에이다
    • 279
    • -1.76%
    • 트론
    • 460
    • -0.43%
    • 스텔라루멘
    • 262
    • +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40
    • -1.22%
    • 체인링크
    • 15,490
    • +0.58%
    • 샌드박스
    • 47.55
    • -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