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구제역 방역 위해 우제류 가축 생산물 반입 금지… 28일부터

입력 2018-03-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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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8일 0시부터 타 지방의 우제류 가축 생산물을 전면 반입 금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치는 구제역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것이다.

반입 금지 대상은 △소와 돼지 등 살아있는 우제류 가축 △우제류 가축의 정액, 수정란, 소고기 등 지육·정육·내장 △가열 처리를 하지 않은 우제류 가축의 생산물을 함유한 식육 가공품이다. 또한 분뇨와 부산물을 사용하는 비료도 포함된다.

반출도 금지된다. 대상은 소, 돼지, 염소, 사슴 등이다. 다만 차량이 아닌 컨테이너를 이용해 반출하는 것은 허용된다.

우제류는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을 말한다.

도는 기존 운영 중인 조류인플루엔자(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제역·AI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확대해 비상 방역 체제를 가공한다.

또한 방역을 위해 주요 도로변에 이미 설치한 AI 거점소독시설 6개소 외에 축산 밀집지역에 2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 운영한다.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농장 간 우제류 거래 및 이동 금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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