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법적 절차 들어가…改憲政局 여론전 시작됐다

입력 2018-03-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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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국무회의 의결 거쳐 전자결제…국회 5월24일까지 의결

靑 “국민 설득”ㆍ野 “총력대응”…한국당, 장외투쟁도 거론하며 반발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 개헌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후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전자결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4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개헌으로 인한 정국이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총리는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UAE 순방 중인 데다 6·13 지방 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대통령 개헌안 발의 마지막 시한인 오늘까지 처리해야 하므로 이 총리는 25일 모친상을 당했지만, 예정대로 회의를 주재한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됨에 따라 이를 승인하는 의미의 서명인 국무위원의 부서가 이뤄지면 문 대통령은 UAE 현지에서 오후에 전자결재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함께 개헌안의 공고를 승인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현지 전자결제가 이뤄지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3시께 국회를 직접 방문해 이번 개헌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보에 동지 게재하게 돼 있어 법적 의미의 개헌안 공고가 시작돼 발의 절차가 완료된다. 이에 따라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므로 5월 24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이는 헌법 의무 사항이라 국회에서 이번 개헌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헌법에 위배돼 큰 파장이 있을 수 있다.

청와대는 현재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야당 개헌안 의결 설득을 위해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 회동, 국회의장 면담 등 모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예고대로 진행되자 ‘장외 투쟁’까지 거론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개헌안 협의를 위해 만날 예정이지만, 여야 간 견해차가 커 협의안 도출은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맞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함께하는 ‘야 4당 개헌협의체’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한국당과 더불어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서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홍준표 대표는 “관제개헌 음모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사회주의 개헌 음모 분쇄 투쟁에 전 국민과 함께 장외로 갈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바른미래당 역시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은 전날 “오히려 청와대는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냐”며 “(야당 반대로)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국회에 전가하고, 이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입지를 점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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