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추문 피해자' 2명 추가 제보…영장실질심사서 '업무상 위력' 인정될까?

입력 2018-03-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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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란 기자 photoe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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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 2명의 추가 제보가 나왔다.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25일 안희정 전 지사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추가 피해자의 제보를 공개했다.

이날 모임 측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안희정 지사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A 씨는 "안희정 전 지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있다. 안희정 전 지사가 너무 빤히 쳐다봐서 '그렇게 보시면 민망하다'고 말했음에도 시선을 거두지 않고 '예쁘다'라고 말하며 어깨를 잡고 자신을 끌어안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A 씨는 "개인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공적으로 엮인 내게 '아가야'라는 호칭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피해를 제기한 B 씨는 "안희정 전 지사가 식사자리에서 편하게 앉으라며 허벅지 안쪽은 손으로 쳤다"며 "'찰싹' 소리가 날 정도였고 그 당시의 불편했던 감정이 오래 남아 있다"고 회상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23일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안희정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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