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 경자구역 두우레저단지 한옥마을, 테마파크 시설용지 확대

입력 2018-03-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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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두우레저단지의 한옥마을, 테마파크 등 문화·휴양·관광위락시설의 용지가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제9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두우레저단지 개발계획 변경안, 새만금경자구역 관련법 일원화 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두우레저단지에 골프장, 한옥빌리지, 테마파크 등 다양한 문화·휴양·레저시설과 상업·관광위락시설 용지를 확대하는 개발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향후 광양 국가산업단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레저단지 조성을 통해 광양만권(하동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위원회에서는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이 새만금사업지역내에 있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새만금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중 적용돼 새만금특별법으로 일원화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새만금사업지역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7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2018년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 계획안을 확정했다. 올해 공동 홍보는 해외 유망 전시회와 연계한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유력 해외매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높이겠단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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