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자연과환경, 재해예방의무 개헌안 규정 소식에 '강세'

입력 2018-03-20 13: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연과환경이 강세다. 정부가 각종 사고와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의무를 개헌안에 담는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오후 1시 40분 현재 자연과환경은 전날보다 3.19% 오른 19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개헌안 내용을 일부 공개하고,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의무가 규정된다.

이같은 소식에 코리아에스이 등 재해 예방 복구 관련주가 동반 상승세다.

자연과환경은 이 회사의 재해 예방 복구 기술이 정부 기관에서 사용된 적이 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도 거론된 적 있어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12,000
    • -0.41%
    • 이더리움
    • 2,698,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304,400
    • +0.5%
    • 리플
    • 1,446
    • -2.76%
    • 솔라나
    • 103,800
    • -0.19%
    • 에이다
    • 280
    • -5.08%
    • 트론
    • 460
    • -1.08%
    • 스텔라루멘
    • 226
    • -1.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00
    • +1.34%
    • 체인링크
    • 11,630
    • -0.51%
    • 샌드박스
    • 58.58
    • +0.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