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관광공사 특혜 채용…전임 사장 업무방해죄 불구속 입건

입력 2018-03-2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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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기(63)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황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과 A(46) 인천관광공사 모 단장(2급)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10월 인천관광공사의 경력직 2급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A 단장에게 특혜를 줘 공사 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천관광공사는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경력자'를 '국제교류협력·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경력직 2급의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A 단장은 최초 자격요건에 따르면 지원조차 할 수 없었지만, 완화된 조건에 따라 해당 직종 채용에 응시했고, 9명 중 최종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단장은 2011년∼2014년 황 전 사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낼 당시 부하 직원으로 함께 일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인천 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황 전 사장의 문책을 요구했다.

황 전 사장은 당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뽑기 위해 채용기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이 결국 인사규정 위반이 됐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후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다.

또한 황 전 사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도 '특혜 채용'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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