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 재판부 변경… "변호인과 연고관계"

입력 2018-03-14 10:00 수정 2018-03-14 14: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신 회장의 항소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서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62) 씨,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앞서 최 씨가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과는 별개로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인단 사이에 연고관계가 있다는게 법원 설명이다. 최 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7일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기존 재판부는 이대 입시비리 사건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재판장은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돼 재판의 공정성을 오해할 우려가 있다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고교 동문이거나 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 같은 기관 근무 경력 등이 있는 경우다. 다만 심리가 상당히 진행됐거나 여러 명의 피고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재배당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형사4부에는 최 씨 조카 장시호(39) 씨와 김종(57)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의 사건도 계류 중이다.

한편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49) 전 삼성전기 고문도 13일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에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2월 정기인사에서 바뀐 재판부 구성원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진 바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재판장이었던 민유숙 부장판사가 대법관이 되면서 공석이 생겼다.

임 전 고문 측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이 재판부는 15일 오후 4시 예정됐던 1차 변론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한 시간도 못 쉰다…우울한 워킹맘·대디의 현주소 [데이터클립]
  •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 [위기의 빈 살만] ① 네옴시티, 신기루인가...끊이지 않는 잡음
  • LTE 요금제, ‘중간’이 없다…같은 요금에 5G 6GBㆍLTE 250MB 데이터 제공
  •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 [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 매크로 이슈 속 널뛰기하는 비트코인, 6만9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여동생이 올린 글…판결문 공개 원치 않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891,000
    • -0.11%
    • 이더리움
    • 5,168,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0.15%
    • 리플
    • 705
    • +1%
    • 솔라나
    • 227,000
    • -0.44%
    • 에이다
    • 627
    • +1.13%
    • 이오스
    • 1,001
    • +0%
    • 트론
    • 163
    • -0.61%
    • 스텔라루멘
    • 142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400
    • -2.31%
    • 체인링크
    • 22,610
    • +0.13%
    • 샌드박스
    • 593
    • +0.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