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항소심 재판부 변경… "변호인과 연고관계"

입력 2018-03-14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신 회장의 항소심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서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62) 씨,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앞서 최 씨가 법관 기피 신청을 낸 것과는 별개로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인단 사이에 연고관계가 있다는게 법원 설명이다. 최 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7일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기존 재판부는 이대 입시비리 사건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재판장은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돼 재판의 공정성을 오해할 우려가 있다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고교 동문이거나 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 같은 기관 근무 경력 등이 있는 경우다. 다만 심리가 상당히 진행됐거나 여러 명의 피고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재배당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형사4부에는 최 씨 조카 장시호(39) 씨와 김종(57)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의 사건도 계류 중이다.

한편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49) 전 삼성전기 고문도 13일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에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2월 정기인사에서 바뀐 재판부 구성원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진 바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재판장이었던 민유숙 부장판사가 대법관이 되면서 공석이 생겼다.

임 전 고문 측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이 재판부는 15일 오후 4시 예정됐던 1차 변론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자금줄 봉쇄 ‘최후통첩’⋯관건은 중국 [美, 對이란 ‘경제적 왕따’ 작전]
  • 코스피, 비반도체 순환매 확산에 강보합 마감…외국인은 반도체 대거 매도
  • 박위 CCTV 논란이 남긴 것 [해시태그]
  • "싸서 좋은데 대용량은 부담"…창고형 할인마트 '소분 모임' 인기 [데이터클립]
  • [종합] 현대차 잠정 합의에 기아도 막판 교섭…계열사 요구도 거세졌다
  • SK하이닉스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찬반 25표 차 ‘초박빙’
  • 단독 아틀라스 개발·반복조립 통합관리…보스턴다이내믹스, 양산 체계 고도화 [현대차 로봇 승부수]
  • 잘 팔리면 ‘닮은꼴’ 너도나도…식품업계 끊이지 않는 ‘미투’ 논란 [이름값 무임승차]
  • 오늘의 상승종목

  • 08.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581,000
    • +4.23%
    • 이더리움
    • 3,440,000
    • +2.02%
    • 비트코인 캐시
    • 373,400
    • +1.74%
    • 리플
    • 2,062
    • +2.59%
    • 솔라나
    • 138,800
    • +7.51%
    • 에이다
    • 306
    • +1.66%
    • 트론
    • 475
    • +0.64%
    • 스텔라루멘
    • 267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00
    • +2.38%
    • 체인링크
    • 16,060
    • +1.71%
    • 샌드박스
    • 49.78
    • -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