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소환] 특수통 VS 특수관계...'공격과 방어' 누가 맡았나

입력 2018-03-1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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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검찰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을까.

이 전 대통령은 14일 포토라인에 선 후 서울중앙지검 한동훈(45ㆍ사법연수원 27기) 3차장 검사와 마주한다. 수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한 차장검사는 조사에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조사 전 이 전 대통령과 만나 조사의 취지와 방법 등을 설명한다.

한 차장검사는 지난 2016년 전국 단위의 대형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을 지내며 검찰 내 ‘특수통’으로 불렸다. 이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박근혜(67)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한 차장검사 아래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등 뇌물 수수 혐의를,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다스의 실제 소유 규명 및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수사했다. 이날 조사는 송경호(48ㆍ29기) 부장검사, 신봉수(48ㆍ29기) 부장검사, 이복현(46ㆍ32기) 특수2부 부부장이 나선다. 두 부장검사가 번갈아 신문을 진행하는 동안 이 부부장이 조서를 작성한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특수관계’를 맺었던 법조인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를 맡은 강훈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강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출신으로 1998년 판사 출신의 젊은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법무법인 바른을 설립했다. 이후 바른은 2007년 BBK 사건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 씨를 변호하며 이명박 정부와 특수관계를 맺었다.

이후 바른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 당시 서울 광화문 일대 상인들이 시위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에서 상인 측 대리를 맡았다. 같은 해 정연주 KBS 전 사장의 해임 집행 정지 신청 사건에서 바른은 이 전 대통령 측을 대리했다.

강 변호사를 필두로 피영현(48ㆍ43기), 김병철(43ㆍ39기), 박명환(48ㆍ32기) 변호사가 방어에 나선다. 이들 모두 법무법인 바른 출신이다. 가장 마지막에 변호인단에 합류한 박 변호사는 2007년 대선 당시 이 전 대통령의 팬클럽 ‘MB 연대’의 대표로 활동했다. 이후 2010~2011년 대통령 국민소통비서관을 지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하차한 정동기(65ㆍ8기) 변호사는 후방에서 자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는 2007년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ㆍBB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다는 이력 때문에 '부당 수임'에 해당한다는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에 따라 변호인단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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