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직접수사 축소하되 수사종결권ㆍ사법통제권 유지 필요"

입력 2018-03-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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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위 출석…공수처ㆍ수사권조정 입장 표명

▲13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사개특위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사개특위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의 사법통제와 수사종결권, 영장심사 결정권은 현상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출석해 검찰 개혁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ㆍ경 수사권 조정 논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업무보고하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총장은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아니라면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검찰 권한을 통제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인지부서의 조직과 인력 조정을 통해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주요 역량을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와 소추 판단에 집중할 방침이다.

더불어 고등검찰청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5대 지방검찰청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를 집중한다. 다른 지역의 경우 사법경찰에 범죄정보를 모두 이첩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상급 검찰청의 승인을 받아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또 조직폭력, 마약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을 법무부 산하 마약청 등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 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대신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치경찰제가 안착하면 검사의 사법통제는 사건이 송치된 후 소추판단에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할 것을 약속했다.

문 총장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검사의 사법통제를 지금과 같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의 수사지휘 제도는 OECD 35개국 중 영미법계 국가를 제외한 28개국의 법률에 명시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법통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 총장은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 총장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찰이 법률판단의 영역인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매년 4만6000여 명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론이 검찰 단계에서 변경되는 현실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경찰의 강제수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결단이자,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핵심적인 사법 통제 장치"라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수용할 뜻을 밝혔다. 그는 "삼권분립 등 헌법정신이 존중되고 부패수사 기능의 공백과 위축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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