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비정규직보호법, 고용감소 유발…취약계층에 '부정적'"

입력 2018-03-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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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이 기업의 고용창출 여력을 줄여 임금근로자의 고용 감소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비정규보호법이 취약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복지패널의 2013년~2015년 자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보호법 도입(2007년 7월) 후 전체 임금근로자의 취업 확률은 법 도입 이전(2005∼2006년)보다 5.9%포인트 줄었다.

임금근로자를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구분하면 비정규직 취업확률은 6.7%p 감소한 반면 정규직 취업확률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청년층, 저소득층, 여성가구주 등의 취업확률은 각각 7.3%p, 8.5%p, 6.4%p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이나 여성가구주의 경우 비정규직 취업확률이 7.6%p, 5.1%p씩 감소했고 청년층은 정규직 취업확률이 6.6%p 줄었다.

한경연은 이와 관련해 비정규직보호법은이 기업의 부담을 늘려 고용창출 여력을 감소시키며, 이로 인한 정규직 일자리 감소는 청년층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정규직보호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3개 기간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법 시행 후 2009년까지는 취업확률이 증가한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2010∼2012년, 2013∼2015년) 취업확률이 감소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경연은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의 취업확률을 낮추기만 할 뿐 정규직의 취업확률을 상승시키지 못해 전체적인 고용수준을 줄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기존에 구할 수 있던 비정규 일자리마저 잃게 된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실장은 "고용증대를 위해 과도한 비정규직 규제와 정규직의 높은 고용 경직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도록 비정규직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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