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비리' 항소심 21일 첫 재판… 신동빈 회장, 김앤장 선임

입력 2018-03-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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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 시작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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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석 달 만에 시작된다. 국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은 두 사건 모두 항소심에서도 김앤장을 선임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신 회장은 이 사건 1심에서는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두 달 뒤 국정농단 사건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에 6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1심과 같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신 회장을 변호한다. 백창훈(61·사법연수원 13기), 김유진(50·22기) 변호사 등이다.

항소심에는 1심 때 참여하지 않았던 이혜광(59·14기)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형제의 난이 불거졌을 당시에도 호텔롯데 측을 대리했다.

백 변호사는 경영비리 사건에도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백 변호사는 이 사건도 1심부터 신 회장을 변호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삼성 세탁기 파손 사건에서 조성진 LG전자 사장을 변호해 무죄를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한미약품 사건 등을 대리했다.

한편 신 회장과 함께 국정농단 재판을 받는 최순실(62) 씨 측은 7일 법원에 법관기피 신청을 냈다. 최 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북아에서 제출한 법관기피 신청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가 아니라 재판장 조영철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최 씨 이대 입시비리 항소심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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