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투' 가해자 이윤택 출국금지…1개월 불가

입력 2018-03-06 08: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연극연출가 이윤택(66) 씨가 출국금지 조치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서울경찰청이 이 씨에 대해 요청한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경찰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시점인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1개월간 출국할 수 없게 된다.

앞서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 씨 등 피해자 16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내부 검토를 거친 후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한 뒤 피해자들과 이 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 씨의 가해 행위는 대부분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이라도 처벌이 가능한 점을 염두에 두고 피해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노사 11시간 마라톤 협상에도 빈손⋯오늘 마지막 조정 돌입
  • 코스피 7800시대, '정당한 상승' VS '너무 빠른 과열 상승'
  • 가계대출 막히고 기업대출은 좁고⋯인터넷은행 성장판 제약 [진퇴양난 인터넷은행]
  • 1000만 탈모인, ‘게임체인저’ 기다린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토스증권, 화려한 성장 뒤 전산 오류 ‘공동 1위’⋯IT투자액 대형사의 4분의 1[문제아 토스증권①]
  • 이란보다 AI...뉴욕증시 상승ㆍS&P500 첫 7400선 마감
  • 부실 우려에 금리 부담까지…중소기업 ‘좀비기업’ 경고등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매물 잠김 우려…‘비거주 1주택 예외 카드’ 먹힐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327,000
    • +0.42%
    • 이더리움
    • 3,442,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2.06%
    • 리플
    • 2,166
    • +0.56%
    • 솔라나
    • 143,600
    • +2.13%
    • 에이다
    • 413
    • -0.24%
    • 트론
    • 517
    • +0.58%
    • 스텔라루멘
    • 24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80
    • -1.53%
    • 체인링크
    • 15,560
    • -0.95%
    • 샌드박스
    • 121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