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품 매매제한규정 어긴 증권사 직원 7명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18-03-05 19: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제한규정을 어긴 증권사 직원 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부국증권 직원 4명과 KTB투자증권 직원 3명은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면서 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분기별 매매 명세 통지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부국증권 직원 2명에게 감봉 및 과태료 3560만 원, 1명에게는 견책 및 과태료 2250만 원, 나머지 1명에게는 주의 및 과태로 1120만 원의 부과조치를 했다. KTB투자증권 직원 3명에겐 18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계좌 1개를 이용해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사실과 매매 명세를 월별·분기별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투자자 동의없이 투자운용 인력을 교체한 브레인자산운용과 유진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처를 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578,000
    • +0.87%
    • 이더리움
    • 2,628,000
    • +0.96%
    • 비트코인 캐시
    • 301,500
    • +0.6%
    • 리플
    • 1,720
    • -0.46%
    • 솔라나
    • 109,900
    • -1.35%
    • 에이다
    • 240
    • -1.64%
    • 트론
    • 499
    • +1.42%
    • 스텔라루멘
    • 314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30
    • +1.24%
    • 체인링크
    • 12,040
    • +0.5%
    • 샌드박스
    • 84.5
    • -1.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