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이후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추진...동창회 등 정상거래 제외

입력 2018-03-05 14: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건희 회장 27개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대상...30억원 상당 추징 예상

금융실명제법이 시행된 1993년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 개정안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실명제 후 차명계좌는 발각 시점 잔액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행법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27개에 담겨 있던 61억8000만 원은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이 회장에게 부과될 과징금은 자산의 50%인 30억 상당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다만 일반 국민의 정상적 금융거래로 볼 수 있는 차명 거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자녀 명의의 계좌나 동창회 계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시점, 부과비율 등 과징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수사기관·과세당국·금융당국 간 차명 금융거래 정보의 공유를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기관이 과징금을 원천징수하는 방법 이외에 과세당국이 자금의 실권리자(출연자)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세 35% 줄었는데 세금 압박까지⋯더 빨라지는 '월세화'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나요?" 폭염이 재조명한 엄마표 괴담 [해시태그]
  • 체감 38도 육박…수도권·충남·전라 폭염중대경보
  • 만지고 누르며 푼다…스트레스 잡는 '말랑이' [데이터클립]
  • 코스피, 외국인 1.4조 ‘사자’에 6600선 회복 눈앞…코스닥도 800선 탈환 가시권
  • D램·낸드 모두 세계 1위…삼성, AI 메모리 '풀라인업'으로 승부
  • 홈플러스, 2000억 긴급자금 유입됐다…13일 ‘영업 재개’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00,000
    • +0.39%
    • 이더리움
    • 2,707,000
    • +1.54%
    • 비트코인 캐시
    • 306,500
    • +0.96%
    • 리플
    • 1,514
    • -1.11%
    • 솔라나
    • 105,200
    • -0.09%
    • 에이다
    • 271
    • -0.73%
    • 트론
    • 464
    • -0.43%
    • 스텔라루멘
    • 236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10
    • -0.16%
    • 체인링크
    • 11,580
    • -0.77%
    • 샌드박스
    • 59.58
    • +0.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