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이후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추진...동창회 등 정상거래 제외

입력 2018-03-05 14: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건희 회장 27개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대상...30억원 상당 추징 예상

금융실명제법이 시행된 1993년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 개정안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실명제 후 차명계좌는 발각 시점 잔액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행법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실명제 시행 전에 개설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27개에 담겨 있던 61억8000만 원은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이 회장에게 부과될 과징금은 자산의 50%인 30억 상당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다만 일반 국민의 정상적 금융거래로 볼 수 있는 차명 거래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자녀 명의의 계좌나 동창회 계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시점, 부과비율 등 과징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수사기관·과세당국·금융당국 간 차명 금융거래 정보의 공유를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기관이 과징금을 원천징수하는 방법 이외에 과세당국이 자금의 실권리자(출연자)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89,000
    • -2.82%
    • 이더리움
    • 4,511,000
    • -3.84%
    • 비트코인 캐시
    • 848,500
    • -0.64%
    • 리플
    • 3,025
    • -3.6%
    • 솔라나
    • 197,100
    • -6.37%
    • 에이다
    • 617
    • -6.52%
    • 트론
    • 427
    • +1.18%
    • 스텔라루멘
    • 362
    • -3.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560
    • -1.04%
    • 체인링크
    • 20,200
    • -5.16%
    • 샌드박스
    • 208
    • -7.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