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식재산 법제 정비 서둘러야

입력 2018-02-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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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대한중재인협회 수석부협회장

지난달 새로 출범한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여성이 늘어나고 40대 이하의 젊은 위원으로 구성된 점이 특색이라고 한다. 대학원생도 참여시키는 등 다양성을 지향하는 점이 눈에 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재산이 더욱 중요하다. 이들 관련 법령과 정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좀 더 효율적인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의 조정 관리를 기대한다.

다만 필자가 대한특허변호사회의 초대 회장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지내면서 경험한 바에 비추어 볼 때 아쉬운 점이 있다. 먼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 구성이다. 법률실무가로 변리사는 두 명 이상 참여하는 데 반해 정작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참여가 너무 미흡하다. 지식재산 산업의 발전에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법률전문가의 참여가 절실하다.

일본의 경우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이미 개정했고,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식별 개인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법제도도 갖추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시급하고 중요한 법제도의 정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인식조차 부족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그 범위를 너무 확대하면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에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 다양한 측면에서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정책당국자의 융합적 문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비친다. 제4차 산업혁명 촉진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되는 법제도를 시급히 해소하는 데 소홀할 경우 미래의 국가경쟁력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책당국이 정부조직법상 각자의 업무에만 미시적 차원에서 충실하다 보니 칸막이 행정의 문제점이 심각하다. 좀 더 큰 그림에서, 장기적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조정관리 기능을 가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이 설립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법제도적 측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서별 법제도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게 법제도를 조정·통합·관리하는 정책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법률전문가 위원들이 좀 더 보충돼야 한다. 지식재산 전반의 법제도를 융합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살필 수 있는 법률전문가가 더 많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법률전문가들 역시 적극적으로 정책 등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특허청의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필자는 최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총회를 참관하려 했으나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WIPO의 옵저버 단체에 변리사회나 발명진흥회 등은 가입돼 있으나 대한변호사협회는 가입돼 있지 않아 변호사로서의 참관이 여의치 않았다. 특허청 등에 협조를 구했으나 이 역시 절차 등에서 다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많은 법률전문가가 지식재산 국제기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도 폭넓게 지원하고, 변호사단체는 지금이라도 WIPO의 옵저버 기관에 등록을 서두르는 등 좀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변호사단체 자체를 온라인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도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정책 의견 수집 과정을 온라인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서비스 제공자로서의 본연의 핵심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근본적 패러다임의 변혁과 이의 적용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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