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규정”… ‘과학 발전’ 개헌안 명시되나

입력 2018-02-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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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27조 1항 수정안’에 무게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뉴시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뉴시스)
최근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새 헌법 조문에 격상된 과학기술의 가치를 명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새로운 과학기술 가치를 담은 개헌’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10차 개헌안에 과학기술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문을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과학기술계에서 논의되는 세 가지 안을 놓고 헌법학계의 평가를 받아보자는 목적으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이번 개헌안에 과학기술의 위상을 높이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현행 헌법 제127조 1항에는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수정안으로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조화되는 사회’를 추가하는 안과 헌법 전문과 총강에 과학기술을 명시하자는 주장 등 세 가지가 검토되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헌법 전문에 ‘과학기술’ 명시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경제개발을 통해 부강한 국가를 만들려는 시절의 국가전략은 과학 역시 수단적 가치로 인식했다”며 “그런 인식이 현행 헌법 제9장 경제조항의 제127조 과학기술 조항에 반영됐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정 방향과 관련해 “127조 수정론과 총강개정론이 대립하는데 전자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경제발전 사이의 양립 가능성을 수용하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며 “이번 개헌에는 제127조 제1항에 과학기술계의 공통된 인식을 담고 국민적 지지를 통해 수정해 보는 방안이 합리적인 대응이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내용은 바른미래당 자체 개헌안 마련에 반영될 전망이다. 신 의원실 측은 “(이날 논의된) 안들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그 안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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