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유출' 현직 검사 2명 구속영장

입력 2018-02-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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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의자에게 수사 기록을 몰래 유출한 현직 검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전날 최인호 변호사 사건을 수사했던 전 서울서부지검 소속 A검사와 전 서울남부지검 소속 B검사를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한 뒤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최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당시 최 변호사는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 이겼으나 의뢰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금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이듬해 서울남부지검에서는 홈캐스트 주가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지연이자 등 142억 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최 변호사가 자신의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검찰에 로비했다는 진정이 수차례 제기되는 등 의혹이 계속 불거졌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서울고검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최 변호사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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