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성추행" 무고 혐의 20대 여성 무죄

입력 2018-02-21 2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승남(74) 전 검찰총장이 여직원 기숙사에 들어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0단독 황순교 판사는 21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모(27)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황 판사는 "김 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강제추행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14년 11월 신 전 총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013년 6월 22일 밤 신 전 총장이 자신이 일하는 경기도 한 포천 골프장의 여직원 기숙사에 들어와 자신을 껴안으며 뽀뽀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골프장 지분 다툼 과정에서 동업자 지시를 받은 김 씨가 사건을 조작했다고 판단해 2015년 12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 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HMM發 ‘충실의무’의 습격…노조 이사진 고발 시 ‘경영의 사법화’ 현실로 [상법 개정의 역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 언제 알 수 있나?
  • 미군 “13일 오전 10시부터 이란 출입 모든 해상 교통 봉쇄” [상보]
  • 젠슨 황 ‘광반도체’ 언급에 연일 상한가⋯6G 투자 사이클 진입하나
  • 단독 '대법원 금융센터' 설치 검토…공탁금 등 '은행 의존' 낮추고 자체 관리
  • 미래에셋 '스페이스X' 공모기회 총력… 7.5조 물량 확보 나섰다[스페이스X IPO 초읽기 ①]
  • “이스라엘군, 휴전 합의 결렬에 이란과 전투 준비 태세 돌입”
  • 월요일 포근한 봄 날씨…'낮 최고 26도' 일교차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13 11: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264,000
    • -0.74%
    • 이더리움
    • 3,285,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635,500
    • -0.39%
    • 리플
    • 1,984
    • -0.35%
    • 솔라나
    • 122,700
    • -0.57%
    • 에이다
    • 356
    • -2.47%
    • 트론
    • 479
    • +0.42%
    • 스텔라루멘
    • 22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10
    • -1.55%
    • 체인링크
    • 13,190
    • +0.23%
    • 샌드박스
    • 11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