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권석창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당선 무효 위기

입력 2018-02-2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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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석창(52)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가 될 위기에 처했다.

대전고법 형사8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21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지인 37명에게서 입당 원서를 받은 혐의와 1심에서 무죄로 본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 등을 훼손하고 경제력이 당락을 좌우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했다"며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기강을 확립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정치적 목표를 위해 도덕적 책무를 방기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낼 당시 지인 A씨와 공모해 4·13 총선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대비해 입당 원서 100여 장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선거 구민들에게 70만 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인에게서 1500만 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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