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권석창 의원 항소심도 징역형...당선 무효 위기

입력 2018-02-21 19: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석창(52)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가 될 위기에 처했다.

대전고법 형사8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21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지인 37명에게서 입당 원서를 받은 혐의와 1심에서 무죄로 본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 등을 훼손하고 경제력이 당락을 좌우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했다"며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기강을 확립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 정치적 목표를 위해 도덕적 책무를 방기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낼 당시 지인 A씨와 공모해 4·13 총선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대비해 입당 원서 100여 장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선거 구민들에게 70만 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인에게서 1500만 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872,000
    • -2.04%
    • 이더리움
    • 4,511,000
    • -5.19%
    • 비트코인 캐시
    • 852,000
    • -2.85%
    • 리플
    • 2,852
    • -2.79%
    • 솔라나
    • 190,200
    • -4.04%
    • 에이다
    • 534
    • -1.66%
    • 트론
    • 443
    • -3.49%
    • 스텔라루멘
    • 315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60
    • -2.36%
    • 체인링크
    • 18,450
    • -2.48%
    • 샌드박스
    • 214
    • +8.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