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재판' 2월 내 변론 마무리… 검찰, 최순실 증인신청 철회

입력 2018-02-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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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월말 1심 선고할 듯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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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2월 중으로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14차 공판을 열고 이같은 재판진행 계획을 밝혔다. 이르면 3월말 1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고려하면 다음주쯤 변론을 종결해야 한다"며 "변호인들은 변론 종결 무렵까지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은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지목된 최순실(62) 씨가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 처음이자 20일만에 잡힌 공판기일이다.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던 최 씨는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냈다. 자신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 진술이 어렵다는 취지다.

검찰은 "최 씨가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한편으로는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증인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역시 최 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사실상 마지막 증인이었던 최 씨가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남은 절차는 서류증거조사 뿐이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13일 최 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429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안 전 수석이 공범관계라고 명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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