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금고지기' 이영배 금강 대표 구속

입력 2018-02-2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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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6)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사금고로 지목된 금강은 다스(DAS)의 협력업체다. 이 대표는 2006년~2015년 금강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최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거짓 장부를 작성해 거액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소유한 의혹이 제기된 도곡동 땅 매각자금을 관리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이 전 대통령 측에 자금이 전달된 경로를 파악하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자금 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역시 긴급체포한 뒤 15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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