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공정위 제재에 "입찰담합 깊이 반성…준법경영 계기 삼겠다"

입력 2018-02-13 15: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한킴벌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 입찰 담합 행위로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준법경영, 상생경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13일 조달청 등 14개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등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와 대리점들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조달청·방위사업청·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41건의 구매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낙찰업체와 들러리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입찰담합으로 낙찰받은 26건 중 유한킴벌리가 4건, 대리점이 22건을 낙찰받았다. 대리점이 낙찰받은 건들의 경우 모두 유한킴벌리로부터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한킴벌리는 “당사는 본 건의 위법성을 인식한 후 즉시 해당 행위를 금지했다”며 “관련부서에 대한 감사와 함께 입찰 전 사내 법무부서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회사 전 부분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본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이번 일로 인해 대리점 등 협력사에 손실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담합으로 통보 받은 사안의 대부분은 해당 사업부문이 대리점 등과 공동으로 영업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의도로 시도한 것이며, 당시 사업부문과 대리점은 해당 입찰에 대해 상호 경쟁자로써 공정거래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유한킴벌리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최대한 협조하였으며, 공정위에서 판단한 부분은 적극 수용하여 시정할 것”이라며 “앞으로 준법경영, 상생경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전 기대감에 코스피 8% 급등하며 5400대 회복…상승폭 역대 2위
  • 다주택 대출 막히면 전세도 흔들린다…세입자 불안 가중 ‘우려’
  • 고유가 피해지원금 기준은? 역대 민생지원금 살펴보니… [이슈크래커]
  • 3월 수출 사상 첫 800억불 돌파⋯반도체 역대 최대 328억불 '견인'
  • 단독 삼성·SK 등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인력 파견한다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 트럼프 “2~3주 안에 이란서 떠날 것…호르무즈해협 관여 안 해”
  • 단독 서울 시민 빚의 목적이 바뀌었다⋯주택 구매 제치고 전세 보증금 부채 1위 [달라진 부채 지형도 ①]
  • 탈원전은 가라…유럽 기업들, SMR 선점 경쟁 뛰어들어 [글로벌 SMR 제조 패권 경쟁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66,000
    • +0.38%
    • 이더리움
    • 3,234,000
    • +2.12%
    • 비트코인 캐시
    • 688,500
    • -3.3%
    • 리플
    • 2,038
    • +0.39%
    • 솔라나
    • 126,400
    • +1.2%
    • 에이다
    • 377
    • +3.57%
    • 트론
    • 477
    • +0.63%
    • 스텔라루멘
    • 258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00
    • +2.31%
    • 체인링크
    • 13,600
    • +2.72%
    • 샌드박스
    • 116
    • +2.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