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공정위 제재에 "입찰담합 깊이 반성…준법경영 계기 삼겠다"

입력 2018-02-1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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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 입찰 담합 행위로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준법경영, 상생경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13일 조달청 등 14개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등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23개 대리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와 대리점들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조달청·방위사업청·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41건의 구매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낙찰업체와 들러리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입찰담합으로 낙찰받은 26건 중 유한킴벌리가 4건, 대리점이 22건을 낙찰받았다. 대리점이 낙찰받은 건들의 경우 모두 유한킴벌리로부터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한킴벌리는 “당사는 본 건의 위법성을 인식한 후 즉시 해당 행위를 금지했다”며 “관련부서에 대한 감사와 함께 입찰 전 사내 법무부서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회사 전 부분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본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이번 일로 인해 대리점 등 협력사에 손실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담합으로 통보 받은 사안의 대부분은 해당 사업부문이 대리점 등과 공동으로 영업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의도로 시도한 것이며, 당시 사업부문과 대리점은 해당 입찰에 대해 상호 경쟁자로써 공정거래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유한킴벌리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최대한 협조하였으며, 공정위에서 판단한 부분은 적극 수용하여 시정할 것”이라며 “앞으로 준법경영, 상생경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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