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정보은폐·허위 광고한 SK케미칼·애경, 검찰 고발

입력 2018-0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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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억 3400만 원…매출의 2% 상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을 포함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하며 관련 정보 은폐 등을 한 업체와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2월 7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SK케미칼, 애경산업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CMIT·MIT 관련 인체 안전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직 확인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것에 대해 과징금 총 1억 3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각각 애경이 8800만 원, SK케미칼이 3900만 원, 이마트가 700만 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과징금 상한선이 매출의 2%로 정해져 총 1억 340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고 전했다.

SK케미칼과 애경은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CMIT·MIT 성분을 포함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애경과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제품 용기에 부착한 표시라벨에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흡입 시 위험성에 대한 경고 등을 은폐·누락하고 삼림욕 효과,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을 표현해 유익한 것으로 강조했다. 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를 기재함으로써,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다.

공정위는 제조사인 SK케미칼과 판매사인 애경과 이마트가 표시광고법 상이 책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마트는 공소시효가 완료됨에 따라 검찰 고발에서 제외했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제품을 제조·판매하려는 사업자는 표시나 광고를 통해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가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며 “제조자는 물론 판매자도 자신의 명의로 판매(PB상품 포함)하는 한 제품의 위험성을 검증하고 이에 상응하는 표시나 광고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991년 ‘가습기 사용·관리방법’을 통해 가습기에서 발생하는 에어로졸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수돗물 대신 증류수를 사용하고, 가습기 세척을 위해 살균제를 사용한다면 철저히 헹궈서 화학물질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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