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책임 강화·감정노동 보호…산업안전보건법 28년 만에 싹 바뀐다

입력 2018-02-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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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원청·발주자의 책임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1981년에 제정됐다.

이번 개정은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이후 발표한 중대재해 종합대책, 타워크레인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등의 내용 중 제도 개선과제를 모두 담았다.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조성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삼아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로 설정했다.

위험에 노출되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했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종속성이 강한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에 대해서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근거 마련했다.

고객의 폭언 등으로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조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 등 현행 도급인가 대상 작업의 도급을 금지한다.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로 확대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책임을 부과한다.

작업중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건설업에서 발주자 등의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건설공사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절’을 신설하고, 공사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발주자의 의무도 만들었다.

건설공사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돼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및 설치·해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에는 유해·위험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주체를 ‘화학물질 양도·제공자’에서 ‘화학물질 제조ㆍ수입자’로 변경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법정형 중 징역형에 하한형을 도입하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가중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의 산업안전혁신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원·하청 간 권한과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고, 노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법 체계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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