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억대 사기대출' KAI 협력사 대표,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8-02-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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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비리 사건 중 첫 선고

340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협력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KAI 비리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된 1심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8일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AI 전 협력업체 D사 대표 황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D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중 일부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는 전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황 씨는 장기간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34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고 주식인수대금을 취득했다"며 "이런 범행은 조세정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훼손한다"고 질책했다.

다만 "분식회계가 없는 D사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산정시 사기부정거래로 취득한 이익이 취득대금 전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부정거래로 얻은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황 씨는 2011년~2015년 661억 원 상당의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렇게 작성된 2013~2015년 허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KDB산업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운영·시설 자금 명목으로 342억여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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