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바른 통합신당, ‘미래당’ 명칭 못 쓴다…선관위 유권 해석

입력 2018-02-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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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운영회의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 만드는 신당의 이름을 '미래당'으로 결정한 뒤 당명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18.2.2 (바른정당 제공)
▲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운영회의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 만드는 신당의 이름을 '미래당'으로 결정한 뒤 당명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18.2.2 (바른정당 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신당이 ‘미래당’을 약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원외정당인 ‘우리미래’는 “‘미래당’이라고 했을 때, 유권자들에게 ‘우리미래’와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선관위에 유권해석 신청을 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전체위원회의에서 ‘우리미래’와 ‘국민의당’이 각각 정당명의 약칭으로 ‘미래당’을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우리미래’의 약칭 등록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이날 회의에서는 약칭이라는 어휘의 통상적인 용법과 가능한 의미, 사회전반의 관습과 등록정당의 전례, 일반의 법 상식 등에 기초하여 볼 때, 국민의당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약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당은 신당을 만들어 기존 두 당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합당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날 신당 당명으로 미래당 사용이 금지되면서 양당은 13일 통합 전당대회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기존 당명과 중복되는 사례를 막기위해 가등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미 결정된 정당명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졌음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창당 또는 합당 등 준비단계에게 정당의 명칭이 정해지면 가등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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