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용 부회장, 1년 만에 석방 "정경유착 전형 아냐… 朴·崔 탓"

입력 2018-02-05 16: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뇌물 혐의 대부분 깨져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지성(67)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4) 전 차장,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황성수(57)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승마 용역대금 36억만 유죄…"묵시적 청탁도 없어"= 재판부는 주된 혐의인 뇌물공여죄에 대해 1심과 달리 대부분 무죄로 봤다.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는 크게 승마 지원, 영재센터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 3가지로 나뉜다. 재판부는 "포괄적인 현안을 이룬다는 개별 현안들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이 부회장의 지배력 확대에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결과를 놓고 사후적으로 판단할 때 확인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다만 승마 용역대금 36억3484만 원과 함께 말 사용이익, 차량 사용이익에 대해서만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송금한 돈은 최순실(62) 씨 딸 정유라(22) 개인에 대한 지원금이 됐고, 최 씨가 요구하는대로 모두 지원됐다"며 "피고인들도 이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금액 크기, 제공의 은밀성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적어도 직무관련성,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뇌물 혐의가 대부분 깨지면서 뒤따라오는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도 모두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법 상 재산국외도피라는 죄는 재산을 대한민국 법률 아래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지배 관리할 수 있는 상태로 두고 장차 이를 사용하기 위해 은밀히 해외로 빼돌리는 '도피' 개념이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용역대금을 소비하거나 은닉하기 위해 지배 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경유착 전형 아냐… 朴·崔 요구로 어쩔 수 없었다"= 재판부는 이날 "국정농단 주범은 헌법상 부여받은 권리를 외면하고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 그 위세를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 씨로 봐야 한다"고 질책했다.

특검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사건으로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주장했고, 1심 역시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를 설명하면서 원심과 판단을 달리한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 측근인 최 씨의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다"며 "피고인들은 정 씨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두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거액의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법 체계는 뇌물을 준 쪽보다는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무겁게 지우고 있다"며 "요구형 뇌물 사건의 경우 공여자보다 공무원에 대해 책임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결론은 1심 선고를 앞둔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 씨 딸 정 씨 승마훈련 지원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총 433억2800만 원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807,000
    • -0.7%
    • 이더리움
    • 3,450,000
    • -1.79%
    • 비트코인 캐시
    • 683,000
    • +1.56%
    • 리플
    • 2,094
    • +0.24%
    • 솔라나
    • 130,700
    • +2.99%
    • 에이다
    • 391
    • +2.36%
    • 트론
    • 508
    • -0.59%
    • 스텔라루멘
    • 238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60
    • +0.38%
    • 체인링크
    • 14,690
    • +2.3%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