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년 만에 석방… 항소심 집행유예

입력 2018-02-05 15: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지성(67)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4) 전 차장,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크게 줄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성수(57)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62) 씨 딸 정유라(22) 씨 승마훈련 지원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총 433억2800만 원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48,000
    • -0.37%
    • 이더리움
    • 3,373,000
    • -1.6%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1.79%
    • 리플
    • 2,040
    • -0.44%
    • 솔라나
    • 124,000
    • -0.88%
    • 에이다
    • 366
    • -0.81%
    • 트론
    • 485
    • +0.83%
    • 스텔라루멘
    • 238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30
    • -0.09%
    • 체인링크
    • 13,610
    • -1.16%
    • 샌드박스
    • 108
    • -5.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