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년 만에 석방… 항소심 집행유예

입력 2018-02-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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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지성(67)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4) 전 차장,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크게 줄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성수(57)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62) 씨 딸 정유라(22) 씨 승마훈련 지원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총 433억2800만 원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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