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담합 실적 시평서 제외···상반기 중 후분양제 로드맵

입력 2018-01-3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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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건설사들의 시공능력평가에서 담합·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실적은 제외하고 상반기 중 후분양제 로드맵을 내놓는다.

31일 국토교통부는 ‘2018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시공능력평가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는 물론 이후 입찰담합으로 드러난 공사에 대해서도 실적을 반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계열사 간 거래나 입찰담합으로 딴 공사는 시공능력평가에서 빼는 등 불공정 관행을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저가 하도급을 막고자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을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발주 가격 대비 60% 미만, 원도급자의 공사가격 대비 82% 미만인 하도급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이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적정성 심사를 하고 있지만 이를 상향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축물 안전강화를 위해 국토부 소관 SOC 내진보강(2만3315개 중 미보강 1075개)을 내년까지 완료하고 리히터 규모 6.0~6.5 수준의 지진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신규시설의 경우국내 지반과 지진 특성을 반영해 건축·도로·철도·공항·공동구 등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을 올해 안에 개선·강화한다. 특히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축물, 낙하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외벽, 마감재 등 비구조재의 내진설계 기준도 10월 중 개선안을 내놓는다.

최근 사고가 잦았던 타워크레인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장비 연식제한‧부품인증제 도입, 중요부품 내구연한 규정 등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해 설비 안전성 강화를 추진하고 장비의 생애주기별 체계적 관리를 위해 타워크레인 장비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및 허위등록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중대사고에 대한 벌점 신설 등 현장 안전관리에 소홀한 원수급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방국토청의 현장점검 기능을 제고하게 된다.

아울러 주택 공급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적 임대 17만호, 공공분양 1만8천호 등 공적 주택 18만8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

맞춤형 청년주택 4.4만실을 공급(공공임대 2만호 준공, 공공지원 2.4만실 부지확보)하고 행복주택 입주대상을 확대한다.

이들이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금리를 최고 3.3%로 높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고 앞으로 프리랜서 등 비근로 소득자로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청년의 창업지원을 위해 행복주택 단지내 상가를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상가 시범사업도 이르면 3월부터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신혼희망타운 7만호 중 신규택지 조성을 통해 공급하는 4만호의 입지를 확정(2만호는 지구 지정까지 완료)해 공공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대상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화단지 등 공공임대 3만호를 공급한다.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해 공적임대주택을 9.9만호(공공임대 7.1만, 공공지원 2.8만)를 공급하고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약자용 주택을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올 상반기 내 확정하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에 후분양제 로드맵을 삽입할 방침이다.

후분양제는 공공부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민간에서는 자발적인 후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투트랙'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현재 LH와 후분양제를 적용하는 공정률 수준이나 물량 공급 계획 등을 협의 중이다.

민간 부분에 후분양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자와 한도, 분양보증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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