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BOT] 희림, 23억 원 규모의 계약 해지

입력 2018-01-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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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기업 희림은 전주시와 체결했던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건설사업관리(CM) 용역 계약이 해지됐다고 31일 공시했다.

계약 해지 사유는 '계약상대방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해지 통보'라고 밝혔다. 계약 해지 일자는 2018년 1월 31일, 해지 금액은 22억9565만7000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64%의 비중을 차지하는 규모다.

한편, 31일 현재 희림은 전 거래일 대비 0.32%(15원) 오른 4745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 기사는 이투데이에서 개발한 알고리즘 기반 로봇 기자인 e2BOT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사관련 문의 - e2bo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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