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차 미분양관리지역에 강릉·보령 추가…평택은 해제

입력 2018-01-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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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17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19개, 총 24개 지역을 선정해 31일 발표했다.

지난달 16차 미분양관리지역에서 △강원 강릉시 △충남 보령시 2곳이 미분양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 지정됐다.

△경기 평택시는 모니터링 기간 동안 미분양 감소 등의 사유로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총 24곳 17차 미분양관리지역은 네 가지 선정기준에 따라 지정됐으며, 이 중 모니터링 필요지역으로만 지정된 곳은 △인천 중구 △강원 원주시 △충남 당진시 3곳이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3만6642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5만7330호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등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 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돼 사실상 분양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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