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창고서 나온 청와대 문건...검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도 수사

입력 2018-01-31 16: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 검사,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 검사,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투자금 140억 원 반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문건 다수가 흘러들어간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수사하기로 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25일 청계재단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의 창고를 압수수색해 청와대 문건들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와 그 관계자들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다스 창고에 그런 자료(청와대 문건)들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로 증거로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압수된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며 이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달라는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검찰은 그러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압수물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나중에 문제될 소지를 없애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숨기거나 유출한 자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연준, 2회 연속 금리 동결...“중동 상황 불확실”
  • 유입된 청년도 재유출…제2도시 부산도 쓰러진다 [청년 대이동]
  • ‘S공포’ 견뎌낸 반도체…‘20만 전자‧100만 닉스’ 회복 후 추진력 얻나
  • 뉴욕증시, 금리동결에 유가 급등까지 겹치며 하락 마감…나스닥 1.46%↓
  • AI 혁신의 역설…SW 기업, 사모대출 최대 리스크 부상 [그림자대출의 역습 中-①]
  •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 단독 투자+교육+인프라 결합⋯지역 살리기 판이 바뀐다 [지방시대, 기업 선투자의 힘]
  • ‘K패션 대표 캐주얼’ 에잇세컨즈, 삼성패션 역량에 ‘Z세대 감도’ 더하기[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09: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87,000
    • -2.95%
    • 이더리움
    • 3,275,000
    • -4.35%
    • 비트코인 캐시
    • 679,500
    • -2.23%
    • 리플
    • 2,173
    • -3.03%
    • 솔라나
    • 133,800
    • -4.15%
    • 에이다
    • 408
    • -4.45%
    • 트론
    • 452
    • -0.44%
    • 스텔라루멘
    • 253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80
    • -3.72%
    • 체인링크
    • 13,720
    • -5.12%
    • 샌드박스
    • 12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