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당 4657만원 이하로 분양가 낮춰라”...‘나인원 한남’ 분양보증 거부

입력 2018-01-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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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보증이 승인될 경우 역대 최고 분양가가 될 수 있는 ‘나인원 한남’의 분양보증이 당국으로부터 거절됐다.

30일 분양 보증 승인의 주체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따르면 대신증권의 자회사인 대신F&I가 신청한 용산구 한남동 외인아파트 부지의 ‘나인원 한남’ 분양보증에 대해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나인원 한남’은 지난해 12월 3.3㎡당 평균 분양가를 펜트하우스를 포함해 6360만원으로 책정해 HUG에 분양보증 신청을 했다. 기존 최고 분양가는 대림산업이 지난해 7월 성수동에서 분양한 ‘아크로 서울포레스트’의 3.3㎡당 4750만원이다.

HUG측은 현재 대신F&I측이 제시한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아 이를 하향 조정하기 전까지는 보증 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HUG로부터의 분양보증이 막히면 사실상 단지 분양을 실시할 수 없다.

HUG가 분양보증 승인을 거부한 가장 최근의 사례는 지난 2016년에 있었다. 강남의 개포주공3단지를 현대건설이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아너힐스’가 책정한 4310만원의 분양가가 인근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거절된 바 있다.

HUG 관계자에 따르면 ‘디에이치 아너힐스’는 분양보증 불승인된 뒤 재신청 이전에 HUG측과의 분양가 조정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 분양보증이 거절된 단지의 재신청의 횟수나 기간에 대해서 제도상의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양측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채 또다시 재신청이 들어올 경우 계속해서 불승인 될 수 밖에 없어 양측 모두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디에이치 아너힐스’의 사례처럼 ‘나인원 한남’ 역시 재신청 이전에 대신F&I와 HUG측의 한 차례 협상을 거쳐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한 뒤 분양보증 재신청이 이뤄질 전망이다.

단 HUG측은 기존에 최고분양가로 알려진 3.3㎡당 4750만원보다도 더 낮은 4657만원 이하의 분양가 책정을 원하고 있어 양측의 견해가 조율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HUG의 한 관계자는 “최근 알려져있는 최고 분양가인 4750만원은 당시 단지의 시공사 측에서 낸 자료이고 HUG에서 당시 분양보증 승인을 내준 3.3㎡ 분양가는 4657만원”이라며 “시공사측과 HUG의 산식이 달라 잘못 알려지긴했지만, HUG는 나인원 한남의 분양가 역시 기존 최고 분양가인 4657만원 이하로 조정되야 분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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