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단독·다가구 주택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요건 완화된다

입력 2018-01-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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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단독·다가구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는 요건인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의 비율 한도가 60%에서 80%로 올라간다.

선순위 채권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뜻한다.

이 같은 비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나서 그 돈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용돼 왔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다가구 주택에 근저당이 5억원 걸려 있고 각 실의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현재로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세입자 두명밖에 가입이 안 된다. 하지만 선순위 채권 비율이 80%로 늘어나면 세입자가 총 네명까지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이르면 6월부터 주택금융공사의 담보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도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절차도 개선된다. 내달 1일부터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때 집주인 동의 절차가 폐지된다.

현재는 세입자가 가입할 의사가 있어도 집주인이 반대하면 가입할 수 없다.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지고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확대된다.

한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가구와 금액은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연간 가입 규모는 2015년 3941가구, 7221억원이었던 것이 2016년 2만4460가구, 5조1716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4만3918가구, 9조4931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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