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점주들, 회장 ‘집행유예' 선고에 “기업인 봐주기” 반발

입력 2018-01-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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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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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 통행세’ 등 갑질 논란을 일으킨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자 가맹점주 단체와 시민 단체가 반발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 등은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법을 위반한 행위에 면죄부를 준 선고”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에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범죄 성립을 배척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과 회삿돈 수십억 원 횡령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법부는 더 이상 정의의 보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법부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함과 동시에 검찰을 향해서도 항소심에 적극 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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