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 국민연금 수급자 탄생… 30년 만에 처음

입력 2018-01-26 1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 시행된 후 처음으로 연금수령액이 월 200만 원을 넘는 수급자가 탄생했다.

26일 국민연금공단은 서울에 사는 A(65)씨가 올해 들어 1월 연금수령액으로 200만7000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고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나온 것이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5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A씨는 수령연령에 도달해 2013년 1월부터 매달 137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기했다.

A씨는 5년의 연기기간이 끝나면서 올해 1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6%)을 반영한 월 198만6000원의 기본연금액에다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해 월 200만7000원을 받는다. 연간 2408만4000원이다.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시기보다 더 늦춰서 받는 것을 말한다. 수급권자가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을 따져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받는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1년 3111명, 2012년 7790명 등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743명으로 급감하고서, 2014년 9163명으로 반등했다. 이후 2015년 1만4843명, 2016년 2만92명으로 늘었다. 2017년 11월 현재는 1만7919명에 이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최대 110조 ‘역대급 주주환원’…10년 평균의 7배
  • 처서매직, 성공일까 실패일까 [해시태그]
  • 어린이부터 외국인까지 몰렸다…전 연령대 찾는 '성수역' [데이터클립]
  •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4.45조 확보…“미래 먹거리 투자재원”
  • 코스피, 반도체 투톱 방어에 6900선 마감…코스닥 4.63% 급락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300,000
    • +7.8%
    • 이더리움
    • 3,287,000
    • +4.92%
    • 비트코인 캐시
    • 381,100
    • +25.98%
    • 리플
    • 1,929
    • +14.48%
    • 솔라나
    • 126,100
    • +5.97%
    • 에이다
    • 299
    • +11.57%
    • 트론
    • 468
    • +0.21%
    • 스텔라루멘
    • 264
    • +6.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00
    • +9.83%
    • 체인링크
    • 15,790
    • +8.75%
    • 샌드박스
    • 65.57
    • +1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