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2020년부터 고득점 순으로 합격

입력 2018-0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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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국무회의 통과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이 2차(최종)시험 합격자를 선발예정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2020년부터 변경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1차 시험은 현행대로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를 결정한다.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 인원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만약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하면 모든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충원한다.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할 때는 동점자 모두 합격시키도록 했다.

또한 내달 10일부터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시험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정한다. 자격검정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부서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실ㆍ국장급 직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또 6명 이내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으로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거주하는 입주자나 임차인 중에서 구성할 수 있다. 입주자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 위원이 되려면 그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대리권이 필요 없도록 명확히 한 셈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변경되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 관련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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