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2020년부터 고득점 순으로 합격

입력 2018-01-25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3일 국무회의 통과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이 2차(최종)시험 합격자를 선발예정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2020년부터 변경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합격자 결정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1차 시험은 현행대로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를 결정한다.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모든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 인원 범위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만약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하면 모든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충원한다.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할 때는 동점자 모두 합격시키도록 했다.

또한 내달 10일부터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시험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정한다. 자격검정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부서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실ㆍ국장급 직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또 6명 이내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으로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거주하는 입주자나 임차인 중에서 구성할 수 있다. 입주자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 위원이 되려면 그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대리권이 필요 없도록 명확히 한 셈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변경되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 관련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 요즘 20대 뭐하나 봤더니…"합정가서 마라탕 먹고 놀아요" [데이터클립]
  • "책임경영 어디갔나"…3년째 주가 하락에도 손 놓은 금호건설
  •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는 맛집 운영 중"
  • 새로운 대남전단은 오물?…역대 삐라 살펴보니 [해시태그]
  • 尹 "동해에 최대 29년 쓸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올해 말 첫 시추작업 돌입"
  • "이의리 너마저"…토미 존에 우는 KIA, '디펜딩챔피언' LG 추격 뿌리칠까 [주간 KBO 전망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6.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573,000
    • +1.69%
    • 이더리움
    • 5,270,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1.56%
    • 리플
    • 724
    • +0.7%
    • 솔라나
    • 230,600
    • +0.7%
    • 에이다
    • 630
    • +1.12%
    • 이오스
    • 1,131
    • +0.62%
    • 트론
    • 158
    • -1.25%
    • 스텔라루멘
    • 149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800
    • +1%
    • 체인링크
    • 24,600
    • -4.02%
    • 샌드박스
    • 635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