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출범 2년…中企에 452억 자금조달

입력 2018-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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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십시일반(十匙一飯) 자금을 모아 좋은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펀딩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452억 원으로 집단지성이 구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된 2년간 총 274개 기업이 298건의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해 총 452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기업당 평균 1억6000만 원을 끌어모은 셈이다.

작년 한 해 동안 183건의 펀딩이 성공해 278억 원을 조달했다. 제도 시행 첫 해인 2016년 115건이 성공을 거둬 174억 원을 조달한 것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늘어난 수치다.

펀딩 성공기업의 평균 업력은 3년 5개월로 나타났다. 이 중 업력 3년 미만의 초기기업이 59.7%를 차지했다. 모집자금도 2억 원 이내 소규모자금이 대부분이었다.

주목할 점은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이다. 중복 포함 기준 2만2251명이 펀딩에 참가해 성공건당 평균 75명이 참여했다.

단순 일회성 참여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펀딩에 참여하는 투자자들도 나왔다. 5회 이상 펀딩에 참여한 투자자가 551명으로 집계됐고, 최다 기록 보유 투자자는 무려 28회나 동참했다.

펀딩 성공기업의 후속 성과도 놀랍다. 전체 펀딩기업 231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답변을 제공한 182개사 중 52개사가 약 361억 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조달 기업 중 펀딩 재도전 의사를 밝힌 기업도 113사로 62.1%를 차지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일부 확인됐다. 설문조사에서 일자리 수치를 제공한 174개 성공기업은 작년 직원 420명을 신규 고용했다고 응답했다. 이를 고용증가율로 환산 시 22.5%에 달하는데, 2016년 중기 일자리 증가율(1.9%)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 투자자와 기업, 중개업자들의 적극적인 제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일반 투자자 투자한도를 법률상 최대한도인 기업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투자한도를 현행 수준의 두 배로 확대한다. 펀딩 참여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 투자대상 기업도 기존 벤처기업과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서 창업 3~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까지 추가로 포함한다.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펀딩에 도전할 수 있는 업종도 대폭 늘린다. 기존 이용이 제한됐던 ‘1인 수제 버거가게’ 등 소규모 음식점업, 이․미용업 등의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펀딩에 성공한 우수 창업기업의 소액공모 한도를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해준다. 단, 자본잠식 등 부적격 기업은 예외다.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7년의 업력제한을 폐지하고, 참여비용도 지원한다. 전용 시딩 펀드도 조성한다.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준다. 당초 펀딩 중개업자는 증권사 등과 달리 상장증권을 중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증권을 매매 시 이를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 같은 의무를 면제해준다. 또 회사 부도에 따른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위험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중개업자들의 비판을 수용해 위험관리책임자 임명 의무와 위험관리기준 의무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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