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동주 롯데 해임 정당"…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

입력 2018-01-18 15: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자신을 이사직에서 해임한 게 부당하다며 호텔롯데와 부산롯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1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이 사건의 쟁점은 신 전 부회장의 해임이 얼마나 정당했는지 여부”라고 밝히며 "신 전 부회장이 회사에 대한 충실 및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신 전 부회장이 그룹 기획 및 공조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설령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해도 신 전 부회장은 해임 당시 일본 롯데그룹 회사들의 임원 지위에서 해임된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 롯데와 일본 롯데의 공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간 호텔롯데와 부산롯데 측은 "신 전 부회장이 국내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스스로 해임 원인을 제공해 해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장은 또 신 전 부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신 전 부회장은 회사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터뷰한 것”이라며 “인터뷰 내용 중 주요 부분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 측은 "신 전 부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임 전후로 해사 행위를 지속해 소비자들과 직접 거래하는 그룹 계열사들에 큰 타격을 줬고 전근대적 족벌 경영 이미지가 확산됐다"며 해임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는 2015년 9월 1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이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신용을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 전 부회장을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직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임했다"라며 두 회사를 상대로 같은 해 10월 8억 7000여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15:2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954,000
    • -0.47%
    • 이더리움
    • 3,410,000
    • -1.87%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3.37%
    • 리플
    • 2,068
    • -1.1%
    • 솔라나
    • 129,700
    • +1.09%
    • 에이다
    • 389
    • +0.26%
    • 트론
    • 506
    • +0.2%
    • 스텔라루멘
    • 236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90
    • -2.03%
    • 체인링크
    • 14,620
    • +1.04%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