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동주 롯데 해임 정당"…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

입력 2018-01-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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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64)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자신을 이사직에서 해임한 게 부당하다며 호텔롯데와 부산롯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1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이 사건의 쟁점은 신 전 부회장의 해임이 얼마나 정당했는지 여부”라고 밝히며 "신 전 부회장이 회사에 대한 충실 및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신 전 부회장이 그룹 기획 및 공조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설령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해도 신 전 부회장은 해임 당시 일본 롯데그룹 회사들의 임원 지위에서 해임된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 롯데와 일본 롯데의 공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간 호텔롯데와 부산롯데 측은 "신 전 부회장이 국내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스스로 해임 원인을 제공해 해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재판장은 또 신 전 부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신 전 부회장은 회사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터뷰한 것”이라며 “인터뷰 내용 중 주요 부분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 측은 "신 전 부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임 전후로 해사 행위를 지속해 소비자들과 직접 거래하는 그룹 계열사들에 큰 타격을 줬고 전근대적 족벌 경영 이미지가 확산됐다"며 해임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는 2015년 9월 1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이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신용을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 전 부회장을 해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직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임했다"라며 두 회사를 상대로 같은 해 10월 8억 7000여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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