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고객 519명, 최대 30만 원 배상 받는다

입력 2018-01-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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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행사를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 2400만 건을 보험회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고객 500여 명에게 8000만 원대 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단체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나온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18일 김모 씨 등 1067명이 홈플러스, 라이나생명, 신한생명 등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홈플러스는 김 씨 등이 청구한 금액 30만 원 중 2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라이나생명, 신한생명과 5만 원씩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총 8345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소송을 낸 고객들은 △경품에 응모한 사람 △사전필터링을 위해 라이나생명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람 △사전필터링을 위해 신한생명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사람 △개인정보 열람을 거부당한 사람 등 네 그룹으로 나뉜다. 원고 중에는 1그룹에만 속하거나 4그룹에 모두 속하는 사람도 있다. 개별 고객에 따라 배상금을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고객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품행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보험회사에 판매한 행위는 단순히 처리자의 과실로 유출된 이른 바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보다 위법성이나 정보주체가 받는 고통이 더 크다 판단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년 12월~2014년 8월 11차례에 걸쳐 자동차, 다이아몬드 등을 주는 경품행사를 실시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고객들은 앞다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소규모로 진행된 민사소송은 10만 원 안팎의 배상금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와 도성환(62) 전 사장 등 9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 보냈다. 앞서 1, 2심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응모권에 모두 기재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홈플러스 법인에 벌금 7500만 원을, 홈플러스 임직원 5명과 보험사 담당직원 2명에게 징역 1년~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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