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車사고 과실비율 산정 투명화 해야

입력 2018-01-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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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천 기업금융부 기자

 ‘이거 몇 대 몇이지?’ 지난 연말 차량 접촉사고를 당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

 왼쪽에 있는 차량을 인식하고 회전했지만 차 뒷부분이 받혔다. 각자 보험사를 부르고 정신없이 사고를 마무리한 뒤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과실비율이 궁금해졌다.

 상대 차량이 있던 왼쪽 차선은 좌회전, 내가 있던 차선은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 구간. 상대 운전자는 ‘직진·좌회전 동시 신호’를 보고 직진했다고 한다. 당연히 내 과실은 없을 거라 생각했으나 확신이 서지 않았다. ‘관행’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한 탓인지 ‘보험사끼리 과실비율을 나눠 먹는 거 아니냐’던 이야기도 언뜻 머리를 스쳤다.

 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은 보험사 민원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다”며 “사실관계와 판례 등에 따라 철저하게 비율을 따진다”고 손사래를 쳤다. 또 통보된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을 하기 전에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문 변호사가 심의 결정한 과실비율을 받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과실정보포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편 새로 열었다. 이 사이트는 사고장소(차도 유형), 사고장소 특징, 본인 차량 진행, 상대방 차량 진행 등 사고 사례를 입력하거나 키워드를 검색하면 간략한 애니메이션이 첨부된 사고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구상금분쟁 관련 심의 과정은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보험업계가 소비자를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것이 많다. 과실비율과 관련된 심의청구 건수가 매년 1만 건 가까이 늘고 있다. 그만큼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구심이 많은 만큼 좀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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