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미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에서 한국 최종 승소

입력 2018-01-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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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에서 승소 최종 확정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가 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2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회의에서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국에 유리하게 판정한 바 있다.

미국이 이를 상소하지 않음으로써 동 판정이 분쟁의 최종결과로서 확정된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2014년 7월 현대제철, 넥스틸, 세아제강, 휴스틸, 일진제강, 아주베스틸 등이 미국에 수출한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OCTG)에 9.9%~1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고, 지난해 4월 연례 재심에선 덤핑률을 최고 29.8%로 상향 조정했다.

WTO는 미국이 구성가격에 의한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한 부분 등이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분쟁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미국이 즉시 분쟁결과를 이행하거나, 즉시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합리적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 RPT) 내에 이행을 완료하도록 WTO 협정은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판정의 이행상황을 WTO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미국이 이를 제대로 그리고 조속히 이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분쟁결과 확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이행절차 완료시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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