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ABL생명ㆍ동양생명에 경영유의 조치…리스크 관리 미흡

입력 2018-01-1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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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안방보험이 대주주로 있는 국내 보험사 두 곳이 잇따라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감독당국이 ABL생명과 동양생명의 고위험 운영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ABL생명에 대해 상품 포트폴리오, 금리리스크 관리, 완전판매 모니터링 운영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ABL생명이 저축성보험을 사업계획상 설정한 연간 목표보다 많은 규모로 판매하면서도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저축성보험 판매가 과도하게 이뤄지면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등 보험업계 관련 제도 변경 과정에서 자본건정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 ABL생명은 부담이자 대비 투자영업비율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 금리리스크에 대한 통제가 미흡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변경하는 등 유가증권 계정재분류를 할 경우 금리변도에 따른 지급여력비율(RBC)의 변동성, 향후 시장상황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ABL생명은 완전판매 모니터링과 관련해 부서별 업무분장, 업무처리 기준, 완전판매 보완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철저한 내부통제가 필요한 주요 IT업무에 대한 감사 수행, 업무시간 중 운영시스템 작업으로 인한 고객 불편 증가, 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미흡,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암호화대책 미흡 등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16일 동양생명에도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당시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대주주와 관련된 투자자산 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동양생명은 중고차 담보대출 상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금회수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대출한도를 담보평가액의 90~105% 규모로 과도하게 설정했다. 이외에도 해외투자의 국가별 투자한도, 매도가능 유가증권에 대한 손절매 규정, 유가증권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등이 불합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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