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상납' 朴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배당

입력 2018-01-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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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앞서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이 법원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이 사건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고, 별도로 기소된 만큼 병합 없이 재판이 이뤄진다. 두 재판부 모두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다.

성 부장판사는 치우침 없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년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했다.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기획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CJ그룹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영장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첫 사례를 남겼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 2016년 7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최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2억 원씩 총 36억5000만 원 상당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4년 4월까지 안 전 비서관을 통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서 매달 5000만 원씩 총 6억 원을 상납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측에 특활비 상납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서 2014년 7월~2015년 2월 매달 1억 원씩 총 8억 원을 받았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5년 3월~2016년 7월 직접 "국정원 자금을 계속 지원해달라"고 요청해 매달 1억~2억 원씩 총 19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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