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로 망가진 상장사...검찰, 제주 카지노 기업사냥꾼 기소

입력 2018-01-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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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본 없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상장폐지에 이르게 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제주도 카지노 업체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정대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제주 신라호텔 카지노업체 '마제스타' 전 대표 서모(49) 씨와 최고재무책임자 이모(46) 씨, 무자본 인수합병(M&A) 전문가 윤모(56)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서 씨는 마카오 등에서 10년 넘게 '정킷(고액 배팅자 모집인)' 사업을 하다가 한국 카지노 사업에 뛰어들었다. 2013년 4월 제주에서 가장 큰 카지노인 마제스타를 세웠다. 그러나 카지노는 경쟁 심화로 경영난에 빠졌고, 마제스타에 320억 원을 빌려준 모회사 '제이비어뮤즈먼트'도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2013년 12월 마제스타 명의로 금융권에서 240억 원을 대출받아 주정설비업체 '엠제이비'를 인수했다. 이 대출금은 인수 직후 엠제이비 자산 240억 원을 마제스타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회계 감사 과정에서 부실 대출이 문제 되자 서 씨는 2014년 4월 무자본 M&A 전문가 윤 씨에게 240억 원에 엠제이비를 넘기고 손을 뗐다. 하지만 윤 씨 역시 싱가포르 회사에서 돈을 빌려 엠제이비를 인수한 것이었고, 곡물 거래를 중개하는 것처럼 꾸며 돈을 갚았다. 결국 엠제이비는 부실 경영으로 2016년 9월 상장 폐지됐다.

서 씨는 또 2015년 2월~2016년 10월 마제스타 회삿돈 180억 원을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이중장부를 만든 혐의 등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다양하게 진화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적발·엄단해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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