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직전 기업 접대비 역대최고...10조원 첫 돌파

입력 2018-01-0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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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6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의 접대비 총액은 10조8952억 원으로 2015년 신고액보다 9267억 원 늘어났다. 국세청은 접대비 신고액이 10조 원을 넘은 것은 2016년 신고분이 처음이며 이는 접대비 지출액으로는 최고기록이라고 밝혔다.

2005∼2015년 10년간 접대비 신고액이 연평균 4806억 원 정도 증가한 것에 비하면 접대비 증가 폭은 2016년 신고 때 이례적으로 컸다. 기업당 평균 접대비는 1689만 원으로 2015년보다 4만 원 증가했다. 2013·2014·2015년 3년 연속 전년보다 평균 접대비가 감소했다가 2016년에 증가로 돌아섰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주요 업종별 카드 사용실적 변화와 특징'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2016년 4분기∼2017년 3분기까지 1년간 유흥업소 내 법인카드 결제 승인금액은 1조780억 원으로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 승인액(1조1330억 원)보다 약 4.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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