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기사 제3노조 결성,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어디로

입력 2018-01-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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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파트너즈 노조, 지난달 강남구청서 신고증 받아…노사문제서 노노문제로 확대 가능성

▲해피파트너즈 노동조합이 지난해 12월 8일 강남구청에서 받은 노조 설립 신고증.연합뉴스
▲해피파트너즈 노동조합이 지난해 12월 8일 강남구청에서 받은 노조 설립 신고증.연합뉴스

파리바게뜨 본사, 가맹점주, 협력업체 3자의 합작법인인 ‘해피파트너즈’ 소속 제빵 기사들이 제3노조를 결성하면서 제빵 기사 직접고용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5일 고용노동부 및 노동계에 따르면 해피파트너즈 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8일 서울 강남구청에 노조 설립 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았다. 해피파트너즈 노조는 설립 한 달 만에 조합원 수가 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계열 제빵기사 노조와 고용 형태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결성된 해피파트너즈 단위(기업)노조는 본사의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양대 노조와 달리 합작법인을 통한 제빵기사 고용을 주장하며 독자 노선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해피파트너즈 노조는 “해피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 제빵 기사, 협력업체 등 4개의 축으로 구성된 회사다. 우리의 현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빵 기사들이 가장 원하는 것과 지위 향상을 추구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조직 확대 및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직접 고용을 주장하는 양대 노조와 차별화된 독자적인 노선을 걷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민주노총 노조, 한국노총 노조는 지난해 12월 20일에 이어 올해 3일 2번째 만남을 가졌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양대 노조는 제빵 기사 직접고용 원칙 입장을 고수하면서 해피파트너즈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파리바게뜨 역시 직접 고용 불가 원칙에 변함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파리바게뜨 전체 제빵기사의 75%에 달하는 4500여 명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피파트너즈의 노조 등장은 제빵 기사의 직접고용 문제가 노사문제에서 노노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자 합작법인 고용을 주장하는 파리바게뜨 및 해피파트너즈 노조와 직접고용을 주장하는 양대 노조 간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합작회사인 해피파트너즈를 파리바게뜨 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유력한 사태 해결 방안으로 보고 있다. 본사 직접 고용은 아니지만 자회사의 본사 지분이 50% 이상인 만큼 본사의 책임감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파리바게뜨 사태가 노사 간 타협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24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취소소송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지만 최종 판결까지 대략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태 해결은 최악의 경우 내년까지 장기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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